오늘은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노숙인과 이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관련된 질문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번째 시간에는 대전 벧엘의 집의 원용철 목사가 노숙인과 건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셨다. 노숙인은 이슬 로, 살 숙 으로 구성된단어이다. 길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사는 분들과 쪽방이라는 작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포함된 의미이다. 의료권, 참정권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삶을 보장받는 주거기본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숙인들의 삶을 개선해 주지는 못한다.
사회에서 노숙인을 보는 시선은 다음과 같다. 1) 일하기 싫어하고 게으르다 2)스스로 노숙생활을 즐긴다 3)일자리만 생기면 자활할 수있다 4)비난 받을 만한 개인의 책임이다 5)대부분 알코올중독자이거나 정신질환자이다 6)위험한 범죄자이다. 경찰들이 일단 먼저 의심하고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 7)자유로운 영혼이다. 역마살이 꼈다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노숙인에게 보내는 시선이다.
노숙인은 주거가 아닌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Houseless가 아닌 Homeless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 행려자, 걸인, 거지와 같은 이름으로 이들을 불렀는데요, IMF 국가부도 이후 수많은 노숙인들이 생겼고 그 때는 도산하거나, 해고당한 이들이라고 보는 낙인점 관점도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격리나 통제의 대상으로 생각했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87년 형제복지원 사태도 바라볼수 있다. 88올림픽 1년전에 거리를 돌아다니는 노숙인들을 형제복지원에 불법감금한 일이다. 다른나라에서는 노숙인의 개념을 어떻게정의할까. UN에서는 안정된 거주권과 직업과 교육, 건강관리가 충족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단순 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이아니라 그로 인해 사람답게 살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바이다.
노숙인은 개인적 성향,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의 이유인 개인적 사유, 가족 해체 및 가족의 역기능등 가족적 사유, 경제 구조적 원인, 주거의 원인, 사회 안전망과 같은 복지차원의 취약성 사회적 이유로 노숙인이 된다. 태어나서부터 노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불우하게 성장하여, 어린 나이에 취업하여 돈을 벌고 저임금이나 일용직 노동자로 일을 하는 상황은 이들을 계속 가난의 굴레에 계속 가둔다.
이러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기간이 해야할 것들을 의무로 명시하고 있다. 노숙인들은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진료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숙인들은 이들을 전담으로하는 병원에서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권위에서는 이러한 노숙인 지정폐지를 권고한 상태이다.
위에서 노숙인이 되는 이유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많은 노숙인들이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노숙생활을 시작하고 지속한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그들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면초가로 이들에게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따라서 적절한 의료가 제공되지 못한다. 그렇기에 우리 국가와 공동체는 이들을 부자가 되게는 할 수 없더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의료시스템과 환경을 만드는 데 뜻을 같이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 수업시간에는 이주민의 건강과 관련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국내 이주민들은 약 200만명 정도로 우리와 같이 살아간다. 나의 경우에도 이주민들을 인지하고, 심심치 않게 서울 시내에서 보기도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간다. 저들도 나와 같은 사람이고얼굴과 피부색이 다르더라도 별 거리낌없이 지낸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못하다. 많은 이주민들은 병원에서 적절한 진료도 보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생활한다. 오늘 수업시간에 소개해 주신 속헹씨만 하더라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가 한파에 돌아가셨는데 적절한 지원과 의료서비스만 공급받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인데 안타깝다. 또한 수업이 끝나고 동기와 동기의 앞집에 거주하시는 아랍계 이주민이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든 상황들에 대해 들었다. 아파트에 사는 부유한 이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더러 종교적 관념에 맞는 병원을 찾지 못해서 고생이라고 한다.
과거 독일에 우리나라에서 노동을 파견한 적이 있었다. 그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이주민들과 같은 생활을 지속했다. 열악한작업환경에서 신체상해를 입기도 하고, 필수적인 진료등을 받지 못하기도 했다. 하지만 독일의 사회와 공동체는 이러한 상황에 아파하고공감하여 그들에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건강보험 및 필수 의료를 지원했다. 그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의 이주민들에게 '적어도' 사람다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해 주어야 겠다.
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됐다. 나는 그동안 소수자들, 지하철을 지날 때 보는 노숙인이나 우연히 마주치는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을 마치 지나가는 비둘기를 보듯 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그들에 대한 편견어린 시선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낸 건강보험료를왜 저들에게 적용하냐'와 같은 생각도 했었다. 하지만 비단 이번 인문사회 과정에 거쳐 소수자들의 삶과 인권의 가치를 배우게 된 후, 적어도 사람답게 살 권리는 주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돕는 사회 시스템은 그들 뿐만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소년과 미디어 중독 (0) | 2022.11.26 |
---|---|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 - 의료사고피해자(기석이 아버지) (0) | 2022.11.26 |
낙태에 관한 논쟁 - 공청회를 듣고 (0) | 2022.11.26 |
통증과 고통의 개인적 경험과 극복, 환자의 권리와 의무 (0) | 2022.11.26 |
영화 <하얀 정글> (0) | 2022.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