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지, 배아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언제부터 갖춰지는지
1. 서론
대한민국에서 낙태죄는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변화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 우려를 근거로 낙태죄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또한 2016년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으로 인공임신중절술(낙태수술)을 시행한 의사에게 최대 12개월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낙태가 힘들어진 상황에서 여성의 건강과 생명은 위험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을 보장받고자 반발했고, 그러한 사회분위기에 2019년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의 낙태는 허용되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관련 법이 제정되지 않아 지금은 공백상태이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균형을 맞추는 사회적 논의와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
2. 본론
분명한 사실은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빼앗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이러한 처분에 방어하지 못하는 태아의 생명권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 또한 단순히 사회 경제적인 이유로 존재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이 부모로부터 희생당하는 것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태아의 생명권의 시작점이 어느 시기부터 인정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인데 종교계와 법원의 입장 차이는 존재한다. 종교계는 “점진적인 발생의 과정에서 인간이 아닌 생명과 인간 생명사이에 어떤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단계는 다음 단계를 위한 필연적인 상황이며 또한 다른 단계보다 더 중요하고 더 결정적이고 더 근본적이라고 할 만한 순간이란 없다.”[1]라고 주장하여 수정이 된 시점부터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자는 의견을 낸다. 또한 "‘낙태죄 처벌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2019. 4. 11. 2017헌바127’ 결정에서는 태아의 독립적 생존이 가능한 22주 내외에 도달하기까지의 시기를 임부의 ‘결정가능기간’으로 보고 이 기간에 따라 국가의 생명보호의 의무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2] 이렇게 법원은 2222주 이후를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기간으로 판단했다. 즉 인간배아의 법적 도덕적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하며, 여성의 자기 결정권 역시 존중하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즉 정책적, 제도적으로 인구수나 출산율 조절의 수단으로써 낙태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태아와 여성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이 필요하다.
3. 결론
"실제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롭게 전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여성의 낙태결정은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3] 사회 전반적으로 태아와 여성의 각각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절한 수준의 균형 잡힌 논의가 필요하다.
참조 문헌:
구인회. (2014). 인간 배아의 정체성과 생명권. 인간연구, (26), 37-64.
염승준, 김영전.「」20203낙태죄 처벌 헌법불합치 결정과 원불교 생명윤리 - 태아의 생명권과 靈識을 중심으로 -
전윤정.「」20204성·재생산권으로써 낙태권리를 위하여 - 낙태제도 변동의 쟁점과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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